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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잇달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세무행정 개편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 과표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행정심판 수행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다.

 

또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 세무사에 위탁 ▷세무사직무 소개 알선행위 처벌 강화 ▷경징계권 세무사회 이양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정산검증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조례 제‧개정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및 대선후보 측과 함께 협약한 세제 및 세무사법 정책협약 사항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시급하고 필수적인 만큼 대선 이후 즉각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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