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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신규 상장법인, 7월22일부터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신규상장법인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22일부터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7월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공시기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여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13.6%는 납입기일 당일 또는 하루 전 공시됐고,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공시된 비율은 5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간적 한계로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7월22일부터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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