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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비과세 적정성 다룬다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과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윤상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 등이 지명토론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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