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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양대 노총 플랫폼노동자, '국민의세무사'로 종소세 신고한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전국의 플랫폼 배달‧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맺고 세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및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4개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라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무사회는 협약 체결 이후 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민의세무사’ 앱 사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각 단체에서 진행한 소득세 신고 교육 현장에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국민의세무사’ 활용법 및 신고의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노동자 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실시간 1:1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의세무사’ 앱은 단순한 세금신고 도구가 아니라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세무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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