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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공인회계사로 출발, 조세심판원·기재부·국세청에서 활동하며 실무경험·전문성 겸비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2일자로 임명됐다.

 

이광숙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다.

 

이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명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의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기에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거쳐 갔다. 초대 이지수 변호사, 2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신호영 고려대 교수, 4대 이재락 변호사, 5대 김석환 강원대 교수, 6대 김영순 인하대 교수, 7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들이다.

 

국세청은 8대 납세자보호관 임명에 앞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광숙 교수를 최종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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