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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8. (목)

내국세

신고 안한 아파트 계약 해제 위약금,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다 걸려

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등이 담겨있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 후 확인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세청이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해 추징한 사례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해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으며,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했으나,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C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했으며,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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