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정보유출 등 통신사 귀책시 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돼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백인 상태이다.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 거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 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 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 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는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향후에도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