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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방향성 제시…"조세전문가단체 진면목 발휘"

세제개편 여‧야 의원 토론회‧세미나 주도적으로 참여

세무사회, 세제 이슈 선점하고…논의방향·개선방안 이끌어

 

7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 

 

 

최근 들어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국회 주변과 조세관련학회들 사이에서 “예년보다 더 전문가단체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법정단체로서의 목소리를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감할 만한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개별 국회의원의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해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하거나, 여‧야 지도부와 이슈되는 세제를 놓고 간담회를 하거나, 세무사회가 직접 주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제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기준점을 뒀다.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인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3년 8월25일 진선미 의원이 ‘성장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세무사회는 이 토론회를 후원하고 연구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세무사회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로 주택 마련이 힘든 점 및 육아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과 경력단절을 들며, 공공택지 위의 신혼주택 공급과 일단 출산하면 육아는 지자체 및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환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10월6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 본회 집행부가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둔 시점의 간담회였는데, 여기서 세무사회는 보조금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결산검사‧기업진단‧성실신고확인 등 회계검증전문가인 세무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문제에 대해 실상을 들려주며 개선을 건의했다(이 사안은 2026년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27일엔 더불어민주당(김병욱‧황희 의원)과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여기서 다주택과 토지 보유세 강화, 1주택 보유세 완화, 취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내놨다.

 

또한 지난해 7월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세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성 담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세무확인제도 도입을 주창했다.

 

금투세를 놓고 한창 논란이 뜨겁던 지난해 8월에는 여(재정‧세제특위), 야(임광현 의원) 토론회에 모두 발제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작년 세법개정안 논평 때 세무사회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의 성실납세의식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조세계의 핫이슈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환영) 밝히며, “앞으로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입법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이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 일반납세자의 최대 관심사인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 및 한국세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납세자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정부당국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조세불복 통합기구인 통합조세심판소 필요성과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무사회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수시로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를 개선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활동들에 비춰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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