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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조례 재개정 반대' 서울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이하 ‘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19년~2021년 장장 800일간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통과에 앞장섰던 고시회가 또다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 반대 1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것.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가장 먼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배경은 지난해 10월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해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 다시 세무사 참여가 배제됐다.


장보원 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논란의 중심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회계감사’라는 용어는 그 실질이 보통의 회계감사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거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는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며, 수탁기관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사실을 보면 이미 업무의 실질이 정산 검증보고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의회 앞 1인 시위를 13일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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