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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내국세

강준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상향"

조특법 일부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p씩 상향해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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