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2명, 강서‧중랑세무서 12명
서울지방국세청과 강서‧중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분야와 무리한 현장확인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조치한다.
민간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세무‧회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 324곳의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자격이 없다.
모집인원은 서울청 2명, 세무서 12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