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김대희 대표변호사‧천홍욱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김대희)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천홍욱)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외국환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며, 최근 환율 급등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새로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개선한 제도로서 관세청이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할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5년 신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로펌 최초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지원센터를 최근 출범했다.
신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는 기업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 검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개선한 제도다. 기업들은 스스로 자사의 외국환거래를 점검해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서면 외국환거래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관세청 실지검사를 받는 부담은 없어진 대신, 스스로 자사 외국환거래를 점검해 자율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대륙아주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지원센터는 자율점검 대상기업들을 위해 △외국환거래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외국환법령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불이익 최소화 활동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천홍욱 대표관세사가 직접 맡아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설계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차동언 변호사, 관세청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에 밝은 정기섭 관세사(본청 외환조사과장 역임)와 이호능 관세사(서울본부세관 특수조사과 조사관 역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자문 및 변론활동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황인욱 변호사 등 외국환거래법과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