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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최은석 의원 "노후 대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15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보장 수준은 열악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여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 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최은석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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