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4천110곳,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0여곳 대상
국세청,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동참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시행하되 종료 전 연장 여부 검토키로
내년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 선정되더라도 2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4천110개사(23년기준)와 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0여개사 등 약 4천300여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 과제로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침은 앞서 지난 9월25일 대통령이 주재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됐으며, 이날 열린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침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진기간 종료 이전에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