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물가안정 명목 할당관세로 국내 농축수산민 생존 위협

국내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과 수량 및 세율 등의 적절성을 의무적으로 심의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부과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과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무분별하게 추진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할당관세 부과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무분별한 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21년 20개 품목·6조4천억원에 그쳤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작년 기준 43개 품목·1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6월말 현재 할당관세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단순히 품목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대파·양파 등 민감품목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농가에 타격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는 농축수산물 산업에서 발생중으로, 할당관세 부과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해수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관세가 정해지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할당관세 지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