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먹튀 주유소를 단속해 봤더니 7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납부세액은 4억9천500만원이다.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다”며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주유소 업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대책을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먹튀주유소는 거의 99% 바지사장을 내세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수시부과, 확정 전 보전압류 특히 수시부과 부분을 더 강화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먹튀 주유소 370건을 적발해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은 0.7%에 그쳤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단기간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등 바지사장을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자금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먹튀주유소는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불법유류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이 126건(2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납부세액은 1억2천만원에 그쳐 약 287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수도권이 117건(245억원) △영남권 54건(105억원) △호남권 55건(47억원) △강원권 18건(35억원)이었다. 그러나 납부세액은 각각 1억9천300만원, 5천300만원, 1억2천400만원, 500만원에 불과했다.
유류세가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오세희 의원은 “불법유류 운영을 통한 먹튀주유소의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세청, 경찰, 검찰, 석유관리원 등으로 분리된 먹튀주유소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