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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매년 영장 없이 8천900여건 금융자료 조회했다

금융실명법 근거해 조세탈루·체납자 등 영장없이 금융조회 가능

2020년 이후 금융정보 조회 늘어…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영향

 

국세청이 법원 영장 없이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한 사례가 연 평균 8천900여건에 달한 가운데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건수는 4만4천56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집행된 국세청 금융정보 조회 건수(단위: 건)

 

이와관련,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도 영장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조회 범위도 당사자는 물론,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는 최근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천212건에서 이듬해 7천949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8천883건으로 19년 조회수를 넘었으며, 2022년에는 9천59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3년 9천926건으로 전년도 조회수를 넘겼다.

 

국세청의 영장없이 추진된 금융조회가 이처럼 늘어난데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추적조사가 한층 강화된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특허권자료·해외재산자료 등의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와 체납처분 면탈범을 상대로 한 고발조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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