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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유호림 강남대 교수 "기회발전특구는 사실상 조세면탈특구"

기재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 날선 비판

R&D지출 기준 7천500억은 대기업, 가업상속·승계 입법취지 완전히 벗어나

재벌 3·4세 기회발전특구 이전으로 상속세 면탈하는 길 열릴 것이라고 주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침이 당초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에서 확대 중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100% 면제 방침에 대해선 ‘조세면탈특구’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시 최대 1천200억원 상속세 공제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존 가업상속 요건(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충족한 후 매출액 대비 연평균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이 5% 혹은 10%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2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날 오후 국감 속개 이후 참고인 질의에 나선 차규근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특법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에 따라 최대 4천500억원 미만(기존 3천억)까지 상향하고, R&D세액공제는 7천500억원 미만(기존 5천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증세법상 중견기업 기준보다 조특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더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할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더 높은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 교수는 “원칙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규정”임을 환기한 뒤, “문제는 특정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가업승계제도를 적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R&D 기준 7천500억원까지 5배 인상하는 안을 내놨는데, 결국 R&D 지출 기준 7천500억은 굉장히 큰 대기업이 가업상속 범위 또는 가업승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것은 당초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기본 취지를 벗어난데 이어, 가업상속공제라는 법리가 무제한 늘어나고 있음도 비판했다.

 

유 교수는 “가업상속제도를 밸류업·스케일업 등과 연계를 시켰다”며, “결국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속을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외 어떤 연구를 보아도 상속세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근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를 이용할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교수는 “세법을 잘 이용하면 중견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재벌 계열사까지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벌 3·4세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역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독일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재정균등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전국 22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기에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라는 방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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