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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 넘긴' 국세청 탈세제보 37% 달해

국세청 직원 1인당 최대 146건 담당…인원 태부족

정일영 의원 "처리 의무 기간 규정해야"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약 40%는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9천485건 중 2만9천건(36.5%)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천777건 △2023년 1만9천763건으로 2만건 언저리를 기록했다.

 

이 중 다음 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의 경우 △2020년 9천355건 △2021년 8천56건 △2022년 5천930건 △2023년 5천659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가장 높았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도 지체돼 탈세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국세청 담당 인력 수는 △2020년 149명 △2021년 161명 △2022년 164명 △2023년 166명으로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했으나 사실상 2021년 이후로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 업무처리 인원은 대구청이 16명, 광주청 17명, 인천청 19명, 대전청 20명, 부산청 24명, 중부청 33명, 서울청 37명에 불과했고, 특히 인천청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약 127건을 처리해 전국에서 서울청(146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업무 과중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에 관한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탈세 제보 처리기간이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걸릴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탈세 제보 중간 회신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탈세 제보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국세청은 ‘제보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세 제보 통보횟수, 통보 처리 현황 및 탈세 제보 접수 시 처리~통보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 “귀중한 국민 제보의 약 40%가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방치한 국세청의 행태는 귀중한 국민 제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자, 상습 탈세자에게 증거자료 인멸과 증거 조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흡한 세무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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