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교수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 통한 창작활동으로 봐야"
아트NFT, 법적 성질 따라 증권-금투세, 가상자산-기타소득, 기타-실물과세
예술창작품 조각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타당
AI가 만든 예술작품으로 거둔 소득은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고,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38호에 실린 ‘디지털 시대의 예술 창작품에 대한 과세방안-AI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예술창작품에 관해 현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창작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인간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의 성격상 예술창작품은 소득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열거된 대상 범위를 벗어난 해석을 하기 힘들다”고 현행 과세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창작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세제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기술 또는 창의성의 표현 여부, 인공지능에 전자 인격 부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고,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해 인공지능에 전자인격을 부여하고 창작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소득과세는 필요하겠지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안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예술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실물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법은 AI의 산출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AI의 산출물을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체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Al의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법이나 세법 모두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개별법은 고유한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지므로 저작권법에서의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 논의를 반드시 세법에서도 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소득과세에서는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중요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려는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Al 산출물이 저작권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세법의 예술창작품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과 달리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간 창작물과 AI 산출물 구별은 불가능한 만큼, 창작자 명시조치와 판별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세제혜택 차이를 두면 조세회피 우려가 크다”고 봤다.
한편 “예술창작품을 디지털화한 아트 NFT에 대한 과세는 법적 성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에 해당하면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트 NFT를 예술창작품과 같은 내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예술창작품에 대한 조각투자는 실물 예술창작품의 공동소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해 다른 투자증권 및 조각투자 증권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과세 논의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는 진행될 수 없고, 국제적 합의와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