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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허심탄회한 의견교환으로 소통‧화합 도모"

이중건 중부회장 "새 회관 10월말까지 완공…활용방법 의견청취"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입법, 사업현장 불합리한 점 해소"

 

 

 

 

 

 

중부지방세무사회 새 회관이 오는 10월 말까지 완공된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22일 이비스앰버서더수원 베르사이유홀에서 2024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회관 완공 시점을 10월말이라고 밝히면서 “회관 활용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부지방회 새 회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73.27평, 총건축 연면적 628.24평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된다. 지상 4~5층에 중부지방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1~3층은 외부 임대 예정이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공간이다. 중부지방회는 지난해 5월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부지방회는 내달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간담회, 10월 추계 회원세미나 및 힐링캠프, 11월 회관 준공식, 12월 송년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중건 회장은 “지방회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이 속에서 임원과 함께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회직자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세무사회와 중부지방회의 회직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양당에 (세법 개정 관련)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아주 가까이서 일하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세법개정 방향이 가장 정확한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라고 말하고 있다”며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조세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를 배제하고서는 세법을 만들 수도, 세무행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국회와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15개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1년여 동안 논의를 해왔다. 이번에 3개 정도는 정부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2개 정도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세무사법을 제대로 입법해 사업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마지막으로 “내달 6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세무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승화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춘달 고문은 축사에서 “현재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TF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으며, 본회에서 독점하던 지방의 인사 및 교육을 지방회로 이관한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워크숍에서 계속 (세무사 제도 발전과 세무사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표하고 지방의 독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양성철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칙 및 규정 요약,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징계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했으며, 회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과 질의 및 답변도 이어졌다.

 

이날 회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에서는 교육 활성화, 세무플랫폼 대응, 무분별한 경정청구, 한마음 체육대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등 최근 세무사계 관심사가 거론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초창기 플랫폼세무사회를 빠른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회와 개발회사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산법인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바꾸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전에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없다. 11월에 1차. 12월에 2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에서 개발해 유지·보수해야 원하는 기능을 즉각 탑재할 수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매일 전산법인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산이사가 체크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 공공플랫폼부터 경정청구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프로그램은 1차로 걸러지는 프로그램으로, 최종적으로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등이 그런 경정청구 영업을 하면 광고심의규정 위반으로 안내하고 있다. 회원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쪽은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와 협조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일선직원의 업무량 부담 가중 문제와 허위광고 문제가 나왔다. 조만간 국세청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직자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송춘달·신광순·한헌춘·정범식·이금주·유영조 중부회 고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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