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불충족시 경감받은 종부세·가산세까지 추징
박세정씨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A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B주택)을 보유하다가, 근무지가 변경되어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하게 됐다.
박씨는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A주택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1세대1주택자로 적용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됐다.

양도소득세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종부세는 그런 예외가 없기에 박 씨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가운데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하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인 종부세 적용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그 외의 1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외의 1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했으나 세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정임대씨는 울산시에 소재한 B임대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적법하게 사업자등록한 후 합산배제를 신고했다.

정씨는 지인에게 B주택을 합법적으로 포괄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인에게 듣고 양도했으나, 2021~2023년도 귀속분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고지 받았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임대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정씨는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B주택을 양도했기에 과거에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