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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민주당,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임광현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대두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상속세 일괄공제금액과 배우자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성인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며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2%로 증가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세제 개편안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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