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4번째 법안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대학 졸업 연령인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선택해 사회 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 상승에 따라 한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1번째 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을 발표했다. 7~8월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이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금액까지 보전해 주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날 두번째 법안으로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지난달 29일 3번째 법안으로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