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천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함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2022년 기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특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