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시정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건수(세무조사+일반행정 분야)는 1천516건, 시정불가 131건, 심의제외 9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2019년 237건에서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98건으로 1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세무조사 분야 시정건수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2019년 107건이었던 시정건수는 2020년 55건, 2021년 43건, 2022년 32건, 2023년 26건을 기록했다.
다만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1천49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2021년 1천229건으로 1천건대를 회복한 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만6천8건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1만4천19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만3천992건(잠정)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의 부당한 침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