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기업 R&D 투자 1~4% 하락 예상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OECD의 주석서에서 적격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R&D’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세액공제의 기준과 관련해 OECD에서 2022년 3월 공개한 글로벌 최저한세 주석서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 이내에 환급 가능해야 하고 여기서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업관련 조특법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의 혜택을 의미한다.
홍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OECD 주석서에서 제시된 수준의 환급가능 혜택이 아닐뿐더러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투자, 고용, R&D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조세혜택이 비적격환급세액공제로 분류되거나 적어도 혜택받은 세액공제의 일부분이 비적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만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격세액공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홍 부연구위원은 추정했다.
다만, 이런 특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와 국민정서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우회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