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정책 실효성·사회적 파급효과 정밀한 연구분석 없이 속도전"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자체" 비판
최상목 부총리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시장간·국가간 이동 봐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이라고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맞섰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A상장회사 지분 31%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800억원이지만 실제 장외거래에서는 약 3천억원에 팔렸다”고 들었다.
임 의원은 “이 회사 지분 31%의 가격은 실거래가액 3천억원이 맞다. 비싼 가격에 팔린 이유는 지분 31%면 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배력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왜 800억원으로 하자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장부가액인 800억원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2천200억원이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률은 최근 30%에서 20%로 낮춰졌고 중소기업은 할증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줬다. 이같은 세법 개정이 2년 안 됐다. 정부는 20% 할증률마저 없애자고 한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소비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이자 불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은 또한 “가업상속공제액이 2007년에 1억원이었다. 15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나 올랐다. 그런데 현 정부는 2년 만에 1천200억원으로 또 올리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이다. 부모님 잘 만나서 물려받는 소득의 세율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세율보다 낮은 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에 6명이 상속부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최근에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봤는지를 묻고 “상속세 감세를 제도변화의 정책적 실효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번 감세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법이라는 게 과세형평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순간에 A가 공정하냐, B가 공정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이란 게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생산적인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과 아버지가 하고 있는 제조업 등을 물려받아서 하겠다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난다)"며 "그 사람에게 부의 대물림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더 공정해서가 아니고 경제시스템 안에서 100년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는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또한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비판했다. 그는 “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따박 원천징수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200억원을 번 주식부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꿔줬다”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다.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불합리한 부자감세로만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주식 자산가에게 매년 1조원 이상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부자감세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시장간 이동이라든지 대내외 국가간 이동, 대내외 경제상황들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자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기재위에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