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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관세

국세·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여부 결정기간 7일로 연장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서울·부산세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해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관련 인계양식을 추가하고, 압류 여부 판단 기간을 조정했다.

 

특히, 관세조사 결과 체납이 예상될 경우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납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관세청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세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 기준금액을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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