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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김영환 "1주택 종부세 대상 중 90%는 세액공제 받아"

지난해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천3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산출세액은 1천979억원 결정세액은 912억원이었으며, 전체 세액공제액은 1천67억원으로 비율로는 54%였다.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원, 한달 평균 6만8천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이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53%, 6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5%, 세액공제액은 2%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약 90%가 산출세액의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지난달 20일 헌재의 결정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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