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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국세청에 추가 고발

근로자 연말정산 부당공제·감면 적용해 환급신고…수년치 경정청구도 

 

 

세무플랫폼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인적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도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부당감면을 적용해 종소세 환급신고를 한 것을 확인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을 18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매출누락 환급신고’ 혐의가 있다며 삼쩜삼을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삼쩜삼, 세이브잇 등을 추가 고발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무사회가 제시한 세무플랫폼의 부당신고 사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냈는데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금을 받으라는 플랫폼의 광고를 보고 환급신고를 했다.

 

부양가족 4명 중 연로한 부모가 장애인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시 2명분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해당 플랫폼은 장애인공제를 4명 모두 받는 것으로 적용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A씨의 관할세무서는 부당공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근로자 B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게 된 케이스였다. 다니던 회사가 매출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돼 담당 세무사는 중견기업 전환 이후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해 신고했으나, 해당플랫폼은 광고를 통해 감면을 적게 받았다며 한도 전액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제보가 계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 및 권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게시판’을 새로 개설해 계속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별개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코스닥 상장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무사회의 상장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 심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관계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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