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 국가 비결, 아동 현금지원 확대
전세계적으로 십수년간 타당성·필요성 입증"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용혜인 의원은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양육 초기에만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수십년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박홍배·서미화·백승아·소병훈·윤종군·이정헌·이재관·임미애·정을호·주철현·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