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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까다로운 원산지검증, 관세사가 콕 집어 미리 알려 준다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시…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년이내 수출실적' 소상공인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관세청은 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3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20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요

 

원산지검증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사업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다음달, 본격적인 자문수행 및 완료는 4~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 접수는 7월15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8월, 자문수행 및 완료는 8~11월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접수 후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관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customs.go.kr/ftaportalkor/mail.do)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사항, 8~13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수행 세관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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