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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여성세무사회, 법인세교육 핵심만 '콕'…중요 실무팁 쏟아져

손창용 세무사,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강의

中企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요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도 집중 분석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22일 전문가 특강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섰으며,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및 경정청구 법인 공격포인트 집중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그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부분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졌다며 특히 유의할 점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판정 관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상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지 않으면 창업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면 건설업이나,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업종 분류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제조업자라도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이나, 국외 위탁제조는 도매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기업 판정, 조특법상 세액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제조업은 창업감면 대상이지만, 도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도 제조업은 20%, 도매업은 10%다.

 

또한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은 포함하지만 소기업, 중견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법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령 제23조제10항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차이점도 짚었다.

 

이와 관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4대 보험 미가입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 입사자 별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업 양수시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조특령 제23조13항 3호와 2호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법인전환의 경우 고용승계와 상관없이 조특령 제23조13항 2호가 적용된다고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과 계산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최근 달라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2024년 법인세 신고시 적용 개정세법, 컨설팅 법인 및 경정청구 법인 거래처 공격사항 집중체크,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주의사항을 중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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