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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조사기간 임의연장시 납보관에 징계요구권

납세자, 조사종결 3일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신청 가능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공익법인, 검증 강화

 

 

앞으로는 조사반이 조사 기간을 임의연장하는 행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납보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현행 ‘금품·향응 요구’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은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참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여럿 내놨다.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해 책임있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과세행정을 꾀했다. 또한 500억 이상 고액사건과 동일쟁점 선행사건 등 파급력이 큰 중요 패소사건은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외부 회계감사 의견 부적정, 특정계층 장학금 혜택 제공, 출연재산 의무지출 위반 등 새로운 불성실 혐의 항목을 집중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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