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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정부, 올해 23개 세법 등 총 150개 법률 제·개정 추진한다

2024년 정부입법계획

상증법·세무사법 등 23개 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지방세관계법률

공정거래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예정

 

국세기본법 등 세법을 비롯해 올해 총 150건의 법률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 14건, 전부개정안 6건, 일부개정안 130건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올해 제·개정될 법률안은 모두 150건이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25건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세법 개정안인데,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인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일부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세무조사 등 과세권을 강화하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공정위 소관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 소관의 기업 신용등급 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도 개정 대상이다.

 

이밖에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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