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제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인천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과 공동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인천상의 회관 3층 교육장에서 기업 회계·급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말정산 실무교육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인천청은 이날 교육에서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세심하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국세청 발간 책자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홍보했다.
인천청은 또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확인해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요약
개정 항목 |
개정 내용 요약 |
법령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월 2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종전)1,200만원 이하→(개정)1,400만원 이하 (종전)1,200만원~4,600만원 이하→(개정)1,400만원~5,000만원 이하 (종전)4,600만원~8,800만원 이하→(개정)5,000만원~8,800만원 이하로 변경 |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Max{50만원-(1.2억원 초과 급여액×1/2),20만원} 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구간을 신설 |
소득세법 제59조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총급여액 일부구간 연금저축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만 6세 이하→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를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종전)5년간 50%→(개정)10년간 50% 적용기한 (종전)2022.12.31.→(개정)2025.12.31. |
조세특례 제한법 제18조의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종전)연간 150만원→(개정)연간 200만원 |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7조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종전)월세액의 10% 또는 12%→(개정)월세액의 15% 또는 17% 대상 주택 (종전)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개정)‘좌동’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95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10만원 초과 : 100분의 15 |
조세특례 제한법 제58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종전)2022.12.31.→(개정)2025.12.31.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 30%(40%) 전통시장(’23.4.1.~12.31. 사용분) : 40%(50%)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2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종전)기본공제대상자 만 8세 이상의 자녀→(개정)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소득세법 제5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