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근로소득 있으면 2월분 급여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안내책자, 매뉴얼, 전용상담전화, 유튜브 등 안내서비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달까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지난해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한다.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2년 54만4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1천943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인원은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4천명(8.2%), 네팔 3만4천명(6.2%), 인도네시아 2만8천명(5.1%), 미국 2만6천명(4.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4천771억원(40%)에 달했으며, 중국 1천628억원(13.6%), 일본 722억원(6.0%), 캐나다 698억원(5.8%), 호주 318억원(2.7%)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만9천명)과 미국(16.3%, 9천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천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