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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첫 전문분야포럼 "퀄리티 높아 놀랐다" 경탄

상증세, 양도세, 건설업, 무역업, 조세불복 등 5개 전문분야

최고전문가 참여해 노하우 공유…멘토링

'세무사 전문분야 정회원패' 수여

 

 

 

 

 

 

 

 

”좌장 5명이 본인의 일처럼 지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와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고시회의 장점이다. 오늘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실무편람에 좌장들의 도움을 받아 출판하는 등 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겠다.“

 

지난 19~20일 양일간 경기 용인 강남대 샬롬관 204호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이 열렸다.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0일 인사말에서 “저 역시 오늘 여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많이 배웠다”며 "세무는 내가 해본 것 뿐만 아니라 간접 분야도 중요하다. 제2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이석정 회장이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분야별 전문세무사'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이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확보와 조세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달 4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내 권위자들로부터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집단지성의 초석이 다져졌고, 이번 2회차 포럼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 구체화했다. 이후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 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모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업 △조세불복 등 5개 전문분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으며, 특히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좌장으로 참여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링에 나섰다.

 

또한 분야별로 좌장 외에 구성원을 10명씩 배정해 전문분야에 대한 필수 노하우를 공유·발표했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은 강상원·고연성·김재형·김조겸·김태형·박민정·박준길·윤나겸·윤수정·정재훈 세무사가 참여했다. △무역업은 김대중·김승호·김용규·김은실·심지현·안봉훈·이석정·조상호·하동순·홍석원 세무사, △조세불복은 강현삼·고현식·김현배·김희철·배미영·안성희·이지운·장보원·조인정·황선웅 세무사로 짜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고영훈·김명택·김미화·김창영·문도영·박현규·유동길·윤정명·이명진·정혜성 세무사, △양도소득세는 김다은·박내천·오혜숙·이기동·이인규·장우진·전성근·조연주·최왕규·홍성철 세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포럼은 첫날 두서영 강남대 교수의 ’최근 회계개혁 동향과 시사점‘ 특강을 시작으로 5개 분야별 발표와 토론, 우수사례 발표, 정회원증 전달, 최우수상 시상 순으로 이어졌다.

 

감정평가, 신축주택 취득 세법상 지위, 개발사업 이익 증여, 선하증권 양도, 임대목적물 등록 관련 조세불복 등 우수사례 발표 열띤 토론

 

양도세 우수사례 발표 최왕규 세무사 최우수상 영예

 

둘째날인 20일. 전날 내린 눈으로 곳곳에 길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강남대 샬롬관 204호에는 아침 9시부터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좌석이 빼곡히 들어찼다. 세무사들은 845페이지, 425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을 펼쳐놓고 주요 내용을 적어가며 눈을 날카롭게 빛내는 모습이었다.

 

 

첫 번째로 정혜성 세무사가 상증 분야 우수사례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 인정가액 경합시 쟁점사항’ 발표에 나섰다. 그는 “상증세법 60조3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세무사는 “감정평가 의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마다 가액차가 크다”며 “일례로 과세관청 의뢰로 감정가 100억원, 101억원이 나온 반면 그에 불복한 납세자 의뢰 감정가는 90억원, 91억원(서울행법2021구합80889)으로 10억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 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인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입법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양도세 우수사례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멸실로 인한 재건축 등에 기한 입주권의 세법상 지위와 지위 미정립으로 인한 세무문제 및 절세전략’이었다.

 

최왕규 세무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라 멸실 후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세법상 지위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면 멸실 후부터 완공 전까지는 비과세 주택 수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종전주택을 멸실 후부터 완공 전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용방식,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방식은 새로운 분양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용방식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과 분양권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우수사례인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 연구’는 강상원 세무사가 발표했다. 그는 “주식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법인이 자력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5년 내에 부동산의 처분 및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준공건설의 재산가치는 준공건물의 임대료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준공건물의 임대에 관해 증여자 등이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분양 및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대관리가 중요하고 5년간(담보대출 이자율을 초과하는)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 양수도 대가의 일부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하며,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해 임대사업 종료 후 상환한다. 후순위채권 상환 전까지 주식의 양수도 및 증여 등 지분을 이동하지 않는다 등 검토사항도 꼼꼼히 짚었다.

 

 

네 번째 무역업 우수사례는 김대중 세무사의 ‘지시식,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부가세 과세대상 판단’이었다. 김 세무사는 “당초 선하증권의 양도는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판단되나, 최근 과세당국은 법률상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거래실질에 따라 선하증권 양도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의 거래실질이 국외거래와 국내수입의 형태로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나, 동일한 거래실질임에도 선하증권이 아닌 다른 운송서류가 발부된 경우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직송거래의 경우 선하증권이 아닌 다른 운송서류가 발부된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국외거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하나의 거래실질에 대해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해외직송거래에 있어서는 선하증권 양도 규정(부가령 제61조 제2항 5호) 및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조세법령-418, 2022. 04.26)를 준용한 법 개정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조세불복 우수사례 발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등록시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여부‘를 주제로 장보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이 나섰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기재한 사유로 감면 배제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조심2021지2944(2022.10.14.)를 풀어 설명하고 조세법 외 타 법령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 5명에게 대표로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정회원증이 전달됐으며, 최우수상은 양도소득세 우수사례를 발표한 최왕규 세무사가 영예를 안았다.

 

장보원 세무사는 "퀄리티가 너무 높아 놀랐다. 박사 수업 토론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자료들이 나와서 배운 점이 많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도출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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