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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빅4' 회계법인 "감사위험 증가하지 않으면 보수 인상 최소화"

금감원과 간담회,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발표…내달까지 개선

감사보수 책정 내부기준 마련…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 의무 제공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 제한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이 감사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4대 회계법인은 18일 금감원 1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이 참석했으며, 회계법인에서는 오기원 삼일 감사부문 대표, 한은섭 삼정 감사부문 대표, 장수재 안진 감사부문 대표, 이광열 한영 감사부문 대표가 자리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감사 비용/감사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 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 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는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더불어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법인 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4’ 회계법인은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그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해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하고 외부평가를 다시 요구하거나 포렌식을 요구할 때에는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는 올랐는데 수준높은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기업의 불만을 반영해 중요 계정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기업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계획이다.

 

이날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 달까지 개선할 것이며,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도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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