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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자율관리보세공장내 자유로운 물품 반출입 허용한다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물류흐름 개선

산업단지내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물동량 요건 제외로 특허 문턱 낮춰

 

우수 보세공장에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특허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대한 고시개정안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도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보세공장(AEO)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확대한다. 우선 보세공장 원재료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는 등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을 이용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장외작업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가 생략돼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도 개선된다.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된다. 특허신청 면적 가운데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10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 반출입을 원활화하고 보세공장의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관세청은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복합물류보세창고↔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도 물품단위 반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며, 동일법인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해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가 사용신고로 갈음되며,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이 1년에서 특허기간으로 확대되고,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폐지된다.

 

또한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된다.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할 경우에는 잉여물품확인서 제출의무가 기존 ‘즉시 제출’에서 ‘물품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장외작업장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간의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으로 명학히 규정된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이미 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가 적용되며,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중이다.

 

한편, 영업용 보세창고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입안예고됐다.

 

개정안은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가운데 물동량 기준 예외사항에 ‘산업단지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현행 보세구역 특허 기준에서는 해당구역 최근 1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물동량의 90%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물류시설 유치 및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으로, 적용대상은 고시 시행일 이후 특허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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