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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관세

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한다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14일부터 2주간 수출업체 관세환급 지원…당일 신청 및 환급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됨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통관이 진행된다.

 

이에 앞선 14일부터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돼 은행 마감 이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추석기간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신속통관과 더불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며,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평택세관 등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환급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도 12일, 19일, 26일 등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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