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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품목분류 혼란 '레깅스'…'양말류' 신고했어도 '바지'로 분류하면 10배 추징금

내의로 품목분류 판단시 세율 5.2%, 바지 13%, 양말 1.3% 등 제각각

관세품목분류포럼,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장웅요)이 주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에 대한 각 국의 분류의견이 공유됐다.

 

장웅요 관세품목분류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관세사·기획재정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WCO 국제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했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된 품목분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최근 품목분류 이슈로 부상한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최근에는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는 등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이다.

 

현재 레깅스 품목분류는 △바지(HS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FTA13%), △내의(HS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FTA5.2%), △양말류(HS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FTA1.3%)로 각각 분류될 수 있는 등 HS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일례로 A씨가 중국으로부터 레깅스를 해외직구하면서 양말류로 판단해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결정할 경우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관세품목분류포럼은 이날 토론을 통해 레깅스와 같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오는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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