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中企 보세공장 허가기준 완화, 부산신항 수출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5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통관⋅물류분야'

중소 수출기업, AEO 인증시 심사서류 100종 이상 축소

이달 중 사우디와 AEO MRA 체결

환급신청 증빙서류 전자제출로 변경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수출에 기여하는 보세공장⋅창고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은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등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 보세공장 설립 허가기준은 시설기준, 관리기준, 자가여부 등이 있는데 다음달부터 허가기간이 완화된다. 시설기준의 경우 현재는 창고 출입문 너비⋅높이, 차양의 너비⋅높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만점을 부여한다.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 항목을 폐지하고 보세사 1명 이상 채용시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리기준도 바꾼다. 이밖에 중소기업은 임차시설을 이용해도 감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계무역⋅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을 위해 보세창고의 특허요건과 보관기한에 대한 규제를 다음달부터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는 물동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특허요건), 중계무역 물품은 보관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보관규제).

 

중소 수출기업은 통관상 혜택이 제공되는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때 심사서류를 500종에서 350종으로 축소한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우디와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이달 중에 체결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업무전산화를 통해 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은행 통폐합에 따른 환급계좌 변경 때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환급신청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종이서류에서 전자제출로 변경하며, 성실업체의 환급서류는 전산으로 자동발급한다.

 

이밖에 다음달 중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을 간소화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인도와 신규 개통한다.

 

한편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1천680억원으로 늘린다. 해외전시회도 지원기업 수를 5천600여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