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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삼쩜삼 운영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최대 환급 홍보하며 불성실신고 조장"

"성실납세 기반 흐트러뜨려…더 늦기 전에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0일 ‘삼쩜삼’ 앱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K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삼쩜삼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알선하는 등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삼쩜삼 납세자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행위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법은 물론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 세무플랫폼이 최대 환급 등을 홍보하면서 세법을 무시한 불성실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기반을 송두리째 흐트러뜨리는 일로, 만연되기 전에 성실납세의 감독자인 세정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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