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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징계위원에 부회장 아닌 김겸순 윤리위원장 지명

최초 사례…보수교육 때 윤리교육도 윤리위원장이 담당

구재이 회장 "윤리위가 주도해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마련해 달라"

 

 

한국세무사회 몫의 세무사징계위원에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겸순 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세무사회원 윤리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회장을 지명해 온 지금까지의 전통을 완전히 깬 것이다.

 

김겸순 징계위원의 임기는 올해 8월20일부터 2025년 8월19일까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 권익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세무사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기재부가 시급히 보완하게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윤리위원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징계위원에 지명된 김겸순 윤리위원장은“공정한 심의와 회원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귀를 열어 청취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회원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금까지 회원보수 교육 때 회장이 담당한 윤리교육을 앞으로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윤리위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실시된 국세경력자 교육에서는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첫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얼룩져 온 세무사회 선거판을 혁신하기 위해 윤리위가 주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해 달라”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회원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의 선택을 받아 선출됐고 회원의 윤리와 징계, 선거 사무까지 전담하는 윤리위원장이 징계, 윤리교육 등 세무사회의 윤리를 주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된 회무를 정상화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회원들 뜻을 받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겸순 윤리위원장 프로필 ]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국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관세청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전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 ▷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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