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마이택스(더환급)’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대표이사·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 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를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사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7월 마이택스(더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통이 무자격자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통은 검찰 송치를 계기로 ‘마이택스(더환급)’ 대국민 서비스를 8월15일자로 종료했다.
한편 마이택스(더환급) 외에 세무대리인 소개·알선이나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A사, B사도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