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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과목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 연장은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적용키로 했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현재 회계와 관련해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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