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만나 2023년 세법개정안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임명된 정정훈 세제실장과 환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재이 회장은 세제실장과 올해 세법개정안, 세무사제도,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논평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양도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담겼다.
한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2일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