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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 대주주 등에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양도소득·세액 손쉽게 계산하는 간편신고서비스 제공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상반기 중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이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올해 주식 양도 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8~11일까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달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1일부터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등 6가지 신고도움자료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정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의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미납세액의 0.022%(1일)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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